매매계약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시면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하자담보책임 등 내용증명발송) 원만히 계약 유지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합의해제가 된다고하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통하실 경우 소송비용, 시간, 기회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매매 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기간을 제한해두었다면 해당기간이내에 하자담보를 요구할수 있고, 하자가 매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매매후 정화조 문제 생긴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한 후 정화조 등 주택에 하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주거용 목적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