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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메뚜기164
영악한메뚜기16424.03.13

만 18세 외국인과 합의 스킨십 처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성인인 만 18살인 여자가 있는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나이로는 19살이고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올해 한국에 오게되는것도 부모님의 동의서와 대사관 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혼자 옵니다. 제가 아직 동의하진 않았지만 제가 자취를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집에 한달정도 지내게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본인은 이미 경험도 있고 사귀자는 힌트를 자꾸 던지는데 만약 제가 이 여자와 나중에 한국에서 스킨십이나 관계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하거나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혹시 모를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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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의제강제추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만 18세 이고 본인도 만 19세라면 서로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성년자 의제간음 등이 적용되지 않고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