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계약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으로 표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거전용면적 : 현관문 내부(집안 내부)로 주거로 사용하는 내부 전용 공간.(분양시 59A, 84A로 표기)
주거공용면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현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관리사무실, 노인정, 보일러실등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몇평아파트 분양받았다는 의미는 m2로 계산하는 공급면적 (25평, 33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