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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2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하는 모델하우스에 가 보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들이 있던데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어떻게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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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모델하우스에서 말하는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일수 있습니다. 보통 전용면적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쉽게 현관문 안쪽 공간을 말하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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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계약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으로 표시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주거전용면적 : 현관문 내부(집안 내부)로 주거로 사용하는 내부 전용 공간.(분양시 59A, 84A로 표기)

    주거공용면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현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

    기타공용면적 : 주차장, 관리사무실, 노인정, 보일러실등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몇평아파트 분양받았다는 의미는 m2로 계산하는 공급면적 (25평, 33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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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34평 기준으로 보면 [공급 110제곱미터/ 전용 84.5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있다면....

    공급은 계단실, 엘레베이터홀 등 공용부분의 면적을 모두 합한 크기이며 전용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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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전용면적 : 집합건물인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하는 면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면적입니다.

    2. 공용면적 : 전용면적 + 주차장, 계단 등을 호실별로 나누어 포함한 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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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의 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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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 실제 집내부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84m2가 34평이고 59m2가 25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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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관부터 거실, 주방, 방, 화장실 면적입니다. 발코니(우리가 말하는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분양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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