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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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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원이 언급한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이 되나요?
1. 이미 퇴사한 직원이 언급한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이 되나요?
퇴사를 한지 거의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언급한 내용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주장한다면
그 퇴사한 직원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나요? 응해주지도 않을거같아서요. 즉, 시도라도 해야하나요?
2. 아니면 퇴사한 기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문답이 불가능함. 이라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