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퇴사한 직원이 언급한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이 되나요?

1. 이미 퇴사한 직원이 언급한 내용이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이 되나요?

퇴사를 한지 거의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언급한 내용도 지금 이 시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주장한다면

그 퇴사한 직원에 대해 조사를 해야하나요? 응해주지도 않을거같아서요. 즉, 시도라도 해야하나요?

2. 아니면 퇴사한 기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문답이 불가능함. 이라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직 중에 발생한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2. 네, 조사해야 하며 대면조사가 어렵다만 서면조사 등을 하는 등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형식적 조사는 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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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조사의무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