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94조, 17조, 19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100인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 재직하여 월 기본급+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주 34.5시간으로 주4일, 10시출근, 21시 퇴근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원제기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5항의2 , 19조에 의거하여 민원제기를 해도 될까요?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은 올리고 인센티브를 줄여 급여의 20%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를 받았고 인센티브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설명한 부분의 녹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기준법 94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민원제기를 해도 될까요?
계약을 변경하면서 주 34.5시간을 주3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제 19조에 의한 부분으로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민원제기 시 회사에 연락해 먼저 지급을 요구한 후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진정을 넣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민원제기를 해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인센티브가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인센티브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3.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진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챗지피티를 사용하셨는지 없는 법령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제2항까지밖에 없고, 제5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