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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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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4조, 17조, 19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100인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부터 재직하여 월 기본급+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주 34.5시간으로 주4일, 10시출근, 21시 퇴근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원제기시 근로기준법 제 17조 5항의2 , 19조에 의거하여 민원제기를 해도 될까요?

  •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은 올리고 인센티브를 줄여 급여의 20%를 삭감했습니다.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1월부터 일방적으로 삭감된 급여를 받았고 인센티브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설명한 부분의 녹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 기준법 94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민원제기를 해도 될까요?

  • 계약을 변경하면서 주 34.5시간을 주38시간으로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제 19조에 의한 부분으로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 민원제기 시 회사에 연락해 먼저 지급을 요구한 후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진정을 넣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민원제기를 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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