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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성실한꼼장어
여전히성실한꼼장어

통신매체이용음란 DM을 나눴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1:1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나눴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나요?

나 : 번개하시나요?

ㅇㄹ만 받으셔도 되고요

상대방 : 어디사시나요?

나 : xx 살고 있도 이동 가능합니다.

상대방 : 본인 얼굴 맞죠?

xx 살고 갑자기 ㅇㄹ만받아도 된다 번개하자고 한거

대화내역 첨부해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고

퇴근후에 고소인 조사 받겠습니다

저번달에도 한명 이래서 고소했더니 벌금에 취업제한 성 이수교육 판결 나왔습니다.

나: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상대방 : 사과는 조사때하세요

나 :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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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대화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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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ㅇㄹ만 받으셔도 되고요"라는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