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공상 처리해서 8시간 최저 임금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치료비가 빠져 있어서 사장과 본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쳐리해 주겠다고 해놓고 잊고 있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고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치료비가 빠졌으니 달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곗ㅈ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러한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