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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하늘
늘푸른하늘22.09.28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공상 처리해서 8시간 최저 임금으로 보상을 받았으나 치료비가 빠져 있어서 사장과 본부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쳐리해 주겠다고 해놓고 잊고 있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사고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치료비가 빠졌으니 달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곗ㅈ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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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시효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산재처리 기간도 동일합니다.

    우선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책임의 소재, 그리고 사업주가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 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이며 이러한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