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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토끼222
성숙한토끼22223.11.13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 미지급

회사에 일하는 중 다치면서 다리 골절 전치 4주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로 끝냈습니다. 공상처리 중 합의서 작성을 했고 합의서 내용은 공상처리하면 산재처리는 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있었고 합의금 지급 내용은 없었습니다 3개월 지난 공상처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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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 따른 합의금을 받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절차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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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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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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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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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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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합의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합의서만으로 특정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상처리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할 때보다 적은 보상이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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