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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심오한친구
때론심오한친구

인스타 댓글 관련 고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사진은 제가 쓴 글이고요 저 사진에 나온 상황 이전에 제가 그 사람 댓글에 먼저 욕을 하였고 그 사람이 '니애미' 라고 답이 날아오자 제가 사진에 있던것 처럼 말을 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역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