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아닌 36시간(8시간*4일+4시간*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 시 36/5=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무급처리(공제) 가능합니다. 반드시 감액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그냥 주고 싶으면 줘도 됩니다. 승인을 받고 결근(연차가 없어서 결근)하는 경우 그냥 주기도 합니다. 4시간 쉬고 1일치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니까요.
법대로 하자면, 4시간 및 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면 8시간보다 적을 수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라 이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