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은카페이고 첫급여 280 경력도있어서 사장님이 2달후 급여는 협의해준다고는하셨으나 고민이되네요 5인미만으로잡고 수령액과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784,71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80,520원(세전)입니다.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9.5 * 6) + 8로 보았을 때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82.4시간으로 보이고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급여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57시간 근무시 57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784,7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동안 사업장에 있고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9.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인 8시간을 포함하여 283시간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