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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안경곰259
쌈박한안경곰259

최저시급 풀타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일할시 2,010,580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된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는 시급에 209를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합니다.

    (주40시간+8시간(주휴수당))*4.345(1개월 평균주수)=208.5...가 되고 반올림해서 2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 209시간은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620×209=2,010,580

    209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개월 평균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일할시 2,010,580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산출된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자를 가정한 것으로, 주휴일인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주휴 8시간 더하면

    주당 48시간이 유급 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를 곱하면

    한달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이며

    올림해서 209시간에 9,620원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