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 및 5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달력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