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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후투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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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서류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이라는 의미가 헷갈립니다

저는 혼자 나와서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부모님과는 주소지를 다르게 쓰고 있고 독립해서 살고 있구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저 혼자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저 혼자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직계존속인 부모님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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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자 나와 살고 있는 경우 혼자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 저는 혼자 나와서 살고있는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부모님과는 주소지를 다르게 쓰고 있고 독립해서 살고 있구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저 혼자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저 혼자만 해당되는건지, 아니면 직계존속인 부모님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해당 주소지 세대에 편성된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도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포함되지만 별도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맞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된곳에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사람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라는 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