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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염소124
쌈박한염소12422.09.15

계약기간 1년미만 인턴급여90위반한 금액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후에 계약기간 1년 미만은 인턴급여 90퍼센트만 주는게 위법이라는걸 알게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22년 1월 19일부터 22년 12월 31일로 근로계 약이 되어있더라구요.

4월 19일치까지 90퍼로 급여받았구요.

급여명세서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인턴은 연차가없다는둥

명절에 일하는수당을 후려치려는둥

퇴사후에도 급여를 2주안에 지급해야하는데

자기네 월급날에 지급을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런건 일하면서 그때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인턴90퍼금액은 모르고있었다가 퇴사후알게되었네요.

제가 5월인가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면 못받은 세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신고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제게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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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계약된 임금의 몇퍼센트를 지급할 지는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3개월동안에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

    1. 선생님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받으셨다면 차액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감액하여 받았지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이였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연락할 수도 있고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9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급여*90%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 접수시 회사가 아닌, 노동청에서 출석요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