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1년미만 인턴급여90위반한 금액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후에 계약기간 1년 미만은 인턴급여 90퍼센트만 주는게 위법이라는걸 알게됐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22년 1월 19일부터 22년 12월 31일로 근로계 약이 되어있더라구요.
4월 19일치까지 90퍼로 급여받았구요.
급여명세서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인턴은 연차가없다는둥
명절에 일하는수당을 후려치려는둥
퇴사후에도 급여를 2주안에 지급해야하는데
자기네 월급날에 지급을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는데 이런건 일하면서 그때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인턴90퍼금액은 모르고있었다가 퇴사후알게되었네요.
제가 5월인가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하면 못받은 세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신고하게되면 회사측에서 제게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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