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내용증명 작성시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까요?

민사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액결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요

내용을 어떻게 기재하면 될지 간략히 지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사건번호와 몇월몇일날 확정결정이 났으니, 지급 기한(월,일)까지 은행계좌나 적절한 지정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송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