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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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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정년이 되는 직원분이 게신데요 (건강보험) ?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에 퇴직하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퇴직후에도 재직당시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 드리면 되는지요 ?

처음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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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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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회사에 특별하게 무엇을 해드릴 것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가 퇴사 후 공단 측에 임의가입제도를 적용 받고 싶다고 연락을 하면

    공단 측에서 직장가입자 당시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적용을 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나뉘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의료보험으로 자동ㅈ으로 바뀝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그렇게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도 정해지고 본이은 반만 부담해도 되며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한 사람의 보험료 반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 시키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직당시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분담하므로 퇴직후 동일 보험료 산정이 불가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시 보통 재직시보다 적게 납부하게 되며, 소득있는 가족의 피부양자 조건도 검토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