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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만족하는해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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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5천만원 증여 후 다시 갚는 거래

안녕하세요! 당장 돈이 부족해 부모님께 5천만원 비과세 증여로 받고 몇 달 있다가 다시 갚아도 증여시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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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환예정이라면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차용증을 작성해두고 원리금 상환을 진행하시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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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갚은 것에 대한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남겨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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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지 말고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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