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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꽃다운반달곰161
꽃다운반달곰161

해외주식세금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해외주식에 투자를 해볼까하는요..

주식관련해서 세금을 내는걸로 뉴스에서 보았는데 0.2프로인가..?

근데 그 세금이 수익률에 대한 0.2프로인지 아니면 제가 투자한금액에대한 0.2프로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수익률이 아닌 투자한금액에서의 0.2프로인지..

공부도 안하고 시작햇더니 겁부터 나서 무작정 질문드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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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투자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아닌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250만원을 초과하여햐 과세합니다. 지방세율을 포함하여 22%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