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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리도리(입벌구)
윤도리도리(입벌구)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월급여는270입니다.

4대보험은270급여에서 책정되어 공제됩니다

그리고식대보조비로월15만원 별도지원되구요

총합치면285만원인데요

이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요?

아니면 식대비는 빼고 270으로 계산되는지요?

1년후 퇴사시 퇴직금계산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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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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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달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278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식대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3,272,640원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85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알아야 하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가 법정 퇴직금(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총 28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시 예상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므로 28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