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월급여는270입니다.
4대보험은270급여에서 책정되어 공제됩니다
그리고식대보조비로월15만원 별도지원되구요
총합치면285만원인데요
이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요?
아니면 식대비는 빼고 270으로 계산되는지요?
1년후 퇴사시 퇴직금계산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달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278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식대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3,272,640원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85만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알아야 하며,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가 법정 퇴직금(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므로 총 28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시 예상 퇴직금은 한달 월급이므로 28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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