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1달 뒤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할 때, 실업 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초에 자발적 퇴사하고자합니다. (2년 2개월 근무)
제가 퇴사후에 24년 2월달 부터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을때,
1개월 계약직+이전 회사 합해서 고용 보험 6개월만 들었으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될까요?
그렇다면 이전 회사 퇴사일(23년 12월 퇴사) 과 1개월 계약직 사이에
고용보험비가 중간에 스탑되는데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예_ 12월 퇴사 후 2월달 부터 1개월 계약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