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1달 뒤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할 때, 실업 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초에 자발적 퇴사하고자합니다. (2년 2개월 근무)
제가 퇴사후에 24년 2월달 부터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을때,
1개월 계약직+이전 회사 합해서 고용 보험 6개월만 들었으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될까요?
그렇다면 이전 회사 퇴사일(23년 12월 퇴사) 과 1개월 계약직 사이에
고용보험비가 중간에 스탑되는데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예_ 12월 퇴사 후 2월달 부터 1개월 계약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공백을 두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닌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1개월 후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 2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2년 2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재입사까지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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