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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들소180
겸손한들소180
23.11.08

자발적 퇴사 후 1달 뒤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할 때, 실업 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초에 자발적 퇴사하고자합니다. (2년 2개월 근무)

제가 퇴사후에 24년 2월달 부터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을때,

1개월 계약직+이전 회사 합해서 고용 보험 6개월만 들었으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될까요?

그렇다면 이전 회사 퇴사일(23년 12월 퇴사) 과 1개월 계약직 사이에

고용보험비가 중간에 스탑되는데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예_ 12월 퇴사 후 2월달 부터 1개월 계약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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