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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들소180
겸손한들소180

자발적 퇴사 후 1달 뒤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할 때, 실업 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초에 자발적 퇴사하고자합니다. (2년 2개월 근무)

제가 퇴사후에 24년 2월달 부터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고 했을때,

1개월 계약직+이전 회사 합해서 고용 보험 6개월만 들었으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될까요?

그렇다면 이전 회사 퇴사일(23년 12월 퇴사) 과 1개월 계약직 사이에

고용보험비가 중간에 스탑되는데도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면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예_ 12월 퇴사 후 2월달 부터 1개월 계약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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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 공백을 두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닌 상용직으로 입사하여 1개월 후 계약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 2개월 근무한 사업장에서 2년 2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재입사까지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