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등 권리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법률상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효진행을 중단시킨 다는 것으로
긍정적 영향이라고 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권리보장에 충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부정적 영향이라면 종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인 종래 권리관계의 안정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