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이 폐업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상황>중견기업 자회사(외식사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
계약은 23년 12월 30일까지임.
근데 23년 12월 8일 매장이 폐업하게 됨.
그 얘기를 11일 전인 11월 27일에 들음.
회사 측에서 12월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고 함.
<궁금한 것>
1. 12월 월급은 그대로 주지만, 미사용 연차 15개를 폐업일 이후 사용한 것으로 쳐 연차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칭해보니 계약직이라도 계약 만료일 이전일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도 청구할 수 있는거 맞나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종료하게 될 경우 30일 전 통보 의무 항목이 있습니다)
3. 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은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12월 급여(통상적으로 폐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라고 해서요.)
이렇게 세 항목 맞을까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정신없이 인터넷 서칭하고 인사팀과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