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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큰고니284

집요한큰고니284

와이프가 처가에가서 실수로 화장실 변타일을 파손했어요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처가에가서 실수로 화장실 변타일을 파손했어요 이런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할까요??


저랑 와이프 둘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구요

보험사는다릅니다.

보상이 가능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와 증빙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반반 보상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부위사진, 수리비견적서, 사고경위서 등이 필요 합니다.

      이중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부터,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타인 재물파손 사진 및 수리후 사진,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 수리견적서 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하시면됩니다.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