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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4.03.13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전 퇴사해고 괜찮은가요?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지정했을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계약기간을 다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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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그 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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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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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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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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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셔서 퇴직일 정해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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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기간 도래 전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에 있어서 회사에서 정한 퇴직 예고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준수하시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업무의 공백 및 사업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퇴직 통보 기간은 1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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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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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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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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