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전 퇴사해고 괜찮은가요?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지정했을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계약기간을 다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그 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셔서 퇴직일 정해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기간 도래 전에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에 있어서 회사에서 정한 퇴직 예고 기간 등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준수하시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셔서 업무의 공백 및 사업에 지장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인 퇴직 통보 기간은 1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자진퇴사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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