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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북극곰269
그리운북극곰26924.03.25

이거 입구컷 될 수도 있는건가요?

저가 인쇄가 필요한데 미성년자라 피방 입장하는 건 안 막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 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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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으로 PC방을 이용하려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를 위한 목적이라도 출입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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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를 위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를 불문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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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PC방 입장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PC방 이용은 가능하시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법률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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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오후 10시 이후라면 출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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