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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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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을먼저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 준비중인데요. 먼저 소송을 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는지..사실조회신청만 해도 되나요?계좌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구요. 혹시 계좌로 사실조회 신청하면. 거래내역도 볼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없이 사실조회신청만 할 수 없습니다.

      계좌로 사실조회신청시 거래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계좌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계좌조회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소송 없이 사실조회를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여야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