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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3.08.10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 작성 요령이나 공증

고인이 되신 아버지 아래로는 자식이 몇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어머니 같은성씨 같은 호적을 쓰는 형제가 있는 반면

흔히 말하는 배다른 동생, 다른 성씨 다른 호적을 쓰는 동생도 있습니다

이미 재산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 동생이 본인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이 동생은 아버지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부정하신적이 없기 때문에 친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저희 입장에선 화가 나지만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소송 및 친자소송을 진행하면

줄수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유류분의 경우 원래 자신이 친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몫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 알아본 결과 유류분 청구소송도 소송하는 사람이 인지 및 증명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실제는 5종류의 유산이 있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 거는 사람이 3가지에 대해서만 인지 및 증명할 수 있다면 그 3가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 수 있지.

본인도 모르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선 걸 수 없다. 즉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지는 않다 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각자의 앞으로 따로 나온것들은 제외하고 사실상 공용으로 나온 부분에서만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부분을 토대로 제시할 예정인데요.

어차피 실제 전체 유산에서 계산한다고해도 저희가 역으로 소송걸 수 있는것들과 세금에 대한것들까지 다 계산하면

공용으로 나온 부분에서만 계산을 돌려서 나온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 금액을 받고 이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재산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챙겨줄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법적 효력을 100% 볼려면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며 녹취나 동영상, 혹은 합의서를 쓰고 지장 찍는것으로도 해결 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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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양당사자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이를 날인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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