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시 증여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자식들의 명의로 증여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미루고 있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후에 자식간의 분쟁을
막으려고 미리 증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금액별 세부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녀 한분이 2억을 받았다면,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재산의 시세, 증여받을 자의 주택 수 현황, 해당 재산의 대출 또는 보증금 여부 등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상단 상담예약 기능올 진행 가능합니다.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