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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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시 대표자 임금산정 질문
개인사업자로 계속 적자상태입니다
사업초기라 앞으로 언제 흑자일지는 미지수구요
당연히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이 없으니 국민연금은 그렇다쳐도
건강보험이 너무 불합리해서요.
당연히소득은 없는데
제가 토지 집 등 부동산 자산이 많아서 그게
재산점수로 산정되다보니 억울하게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이나와요
그래서 알아보니
법인전환해서 1인법인이라도 대표자 직장가입으로하면어떨까하는데요
이경우 무보수는 그렇고
대표인 저 임금을 건강보험 하한액인
20-30만원으로 월급설정가능한가요
추가로 이경우 제 개인자산과는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최저액으로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