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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26
친절한바다꿩2624.02.05

24년1월2일입사~1월31일퇴사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4년 1월2일부터 근로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사할경우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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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적어도 2024.1.2.~2.1.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했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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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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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1월 2일 ~ 1월 31일은 1개월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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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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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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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 달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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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1개월 개근이 아니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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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나 1개월이 되지 않았고,

    다음 월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나, 2월에 근로하지 않은채 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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