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4년 1월2일부터 근로한 근로자가 1월 31일에 퇴사할경우
월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적어도 2024.1.2.~2.1.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했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2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1월 2일 ~ 1월 31일은 1개월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든 회계연도 기준이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해야 연차(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한 달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1개월 개근이 아니어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나 1개월이 되지 않았고,
다음 월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나, 2월에 근로하지 않은채 퇴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