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내는 병가가 있잖아요, 이거는 유급 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또 일반적으로 내는 연차랑은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며,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병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으며,
병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무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병가의 유무급 여부 또한 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회사마다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의 합의, 회사의 규정과 관행에 의합니다. 반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그냥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회사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와는 다르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한 병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병가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다르게 노동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 휴가일에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유급처리가 될 것 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부적으로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닙니다.
약정휴가에 속하는 바,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다만 공무원또는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 유급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