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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불곰239
당찬불곰23922.02.25

근로소득지금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 플러스가 나온 경우는 어떤경우죠?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마이너스가 나와 환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플러스가 나와 급여에서 차감이 되었더라구요

혹시 신용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주 원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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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높으므로 이것이 주 원인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는 카드공제 외에 다른 여러가지 공제(인적공제, 연금공제, 주택자금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등등)있습니다. 카드 공제는 수많은 공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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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히려 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신용카드 보다 높기는 하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액의 추징 내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공제 내용에 변동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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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나온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대부분 추가납부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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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임에 반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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