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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8.03

증여세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5천까지 비과세 되는건가요?

증여세가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언제부터 시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2024년부터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혼인 자금으로 1.5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2023년 세법개정9안)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는 혼인일 이전 2년 이내로부터 혼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혼인 자금에 대해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외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한 자녀가 직계존속으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 합산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한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 + 이번 1억까지, 총 1.5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