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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배달음식점 세금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정하에,, 배달 관련된 퀵, 부가세, 영수증처리방식, 세금신고 등

너무 어려운게 많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엔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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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음식점은 앱을 통한 수수료관리, 또한 배달대행사무실 등 부가세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적격증빙자료는 가능한 모으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야 소득세때 비용으로 인정처리 해 줄테니!

    카드는 홈텍스에 꼭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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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배달앱등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배달관련업체에서 부가세 자료 요청을 따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일반현금매출, 현금영수층매출, 세금계산서 매출등이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비용과 관련된 증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으로 수취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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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7월, 1월 2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관련 모든 증빙자료를 5년간 의무보관하니 일단 잘 챙겨두시고, 특히 매출에 배달이 있는 경우는 배민, 요기요, 배달대행업체 매출의 자료가 신고에 누락되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만 자료가 되며 매출에는 예외적으로 현금매출을 기재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계약서, 대출이자 등 나머지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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