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년에 7월, 1월 2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이나 매입관련 모든 증빙자료를 5년간 의무보관하니 일단 잘 챙겨두시고, 특히 매출에 배달이 있는 경우는 배민, 요기요, 배달대행업체 매출의 자료가 신고에 누락되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부가세신고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만 자료가 되며 매출에는 예외적으로 현금매출을 기재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계약서, 대출이자 등 나머지 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