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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285
보랏빛호랑이28524.03.19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소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근무자이고 4월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10월에 입사하였고 1년 만근하여 2023.10월 안에 발생된 연차11개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만근 바로 하루 뒤에(2023.10월 이후) 연차15개가 발생되어 4월 퇴사전 연차 15개 소진으로 알고있는데 병원 에서는 남은연차가4개라며 4월안에 소진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계산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앞서 2023.10월(5개월전) 부터 현재까지 연차는 4개 사용 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병원 근로시간은 월화금(야간):저녁8시퇴근 / 수목(주간):저녁7시퇴근 이며

연차를 야간5개/ 주간5개/ 일주일휴가5일 이렇게만 사용 가능한데

야간 주간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무가 가능한것이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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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입사하였고, 1년간 개근하여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2023년 10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기업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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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관계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날을 선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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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 10월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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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23년 10월 즉 입사 1년 경과한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된 것이 맞습니다.

    연차 사용 또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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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개로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신규연차 15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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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0.~2023.1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야간 근로일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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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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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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