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입사하였고, 1년간 개근하여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2023년 10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기업 규모, 업무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