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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환하기 어려울까요?

한 수사관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가 의심되어 그 사람을 검거 했지만 그 사람은 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라인으로 영상을 보내면 30일 뒤에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상이 서버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서버를 포렌식 하지 않는 영상을 포렌식으로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도 영상이 지워졌고 구매자를 잡아봤자 포렌식이 어려울 것인데 판매자,구매자 둘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입금자를 소환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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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이상 의문이 드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변경해서 올리시는데 전제 사실 자체가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질문에서도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포렌식이 어렵다는 가정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매자를 수사하여서 휴대폰을 압수수색이든 임의 제출로 확인한 후에야 포렌식이 불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구매자에게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