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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성숙한빈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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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가 살고있는집 부동산에 잘못올려서 부동산에서 보러온다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

아직 계약기간 1년반 남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면되나요 ?이런건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드리면될까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잘못 올린 것이고 질문자님이 집을 보여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거부하시면 되고 임대인을 통해서 거부를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점유를 주장하며 거절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