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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성숙한빈대떡
아직 계약기간 1년반 남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면되나요 ?이런건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드리면될까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잘못 올린 것이고 질문자님이 집을 보여주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시하시고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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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라면 거부하시면 되고 임대인을 통해서 거부를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의 점유를 주장하며 거절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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