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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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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대리인 신고 비용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생겨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요청할 경우 보편적인 비용은 어느젓도인가요? 지역마다도 다른가요 굿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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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과정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됩니다. 간단한 양도세 신고는 20만원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관련 문의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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