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무대리인 신고 비용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생겨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요청할 경우 보편적인 비용은 어느젓도인가요? 지역마다도 다른가요 굿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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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 님과 직접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과정에 따라 달리 책정이 됩니다. 간단한 양도세 신고는 20만원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양도세 관련 문의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