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월세 거주 / 윗집 세탁기 배관 누수 ( 윗집은 전세 ) / 보상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빌라 월세이며 윗집 세탁기 배관 누수로 집안까지 물이 다 젖어 피해액만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윗층은 전세인데 본인들은 절대 피해보상 못해준다고 발뺌중입니다 ( 윗층 /집주인 포함 )
윗집이 보상처리해주는게 맞는데 저렇게 발뺌중이라,
법적으로나 처리 방법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증명 등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내용증명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한 방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전에 법적 조치 전에 일정한 부분을 통지하여 사전 협의나 변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세입자와 소유자가 점유자로서 일단 누수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책임을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