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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악어162
올곧은악어16222.03.05

물건을 사놓고 돈을 안주는 구매자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엄마께서 방문판매를 하시는데 한 구매자께서 몇달 전 물건을 구매해서 물건은 받아놓고 돈을 안주고있어요

안준지는 몇달 되었고 돈을 계속 제때 주지 않은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언제까지 입금하겠다 해놓고 주지않고 있어요

몇번이나 돈을 제대로 입금을 안했다고 하는데 엄마께서는 돈을 받아야하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기다리시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더는 못참겠어서 여기저기 돈 받을 방법을 구하고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몇만원도 아니고 몇십만원짜리라 저희한테는 손해가 커 꼭 받아내야해서 계속 연락을 하는 중인데 연락도 피하고 아예 엄마 번호를 차단하셨어요

그런데 따로 계약서 같은 서류를 작성한 건 없고 저희가 입금 좀 부탁드린다하니까 문자로 며칠까지 돈 넣어주겠다, 입금하겠다 라고 하며 대화를 한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이런 금전적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 신고도 하지못했고 돈 안주시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가기전에 돈 입금해라 라고 문자를 하면 협박이 될까봐 문자도 못넣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엄마께서는 저분이 돈을 안준다한 것도 아니고 준다고 했고 또 몇백 몇천만원도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저희가 계속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 해결이 안될까요..?

어떻게하면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분이 입금을 하지않고 연락을 계속 피한다면 아예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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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이라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 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에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가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