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상고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항소합의 및 불상소합의는 각기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의 합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는 불상고합의도 처분권주의에 따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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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상소합의는 불항소합의와 불상고합의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불상고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상소합의가 판결선고 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상소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