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일찍 퇴근한거 돈빼고 주는게 맞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식당 알바를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정했고, 지금 계약서 확인해보니 휴게시간이
30분이라는것도 적혀있습니다. (계약할때 휴게시간 있단 얘기 못들었습니다.) 근무일 매주 3일이고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셔서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점장님과의 문제로 일찍 그만두게 되어 근무는 7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퇴근하래서 2~30분정도 일찍 퇴근한적이 2번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상시근무자 5명이상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하는게 손님이 별로 없을때라 그냥 일찍 보내주신줄 알았는데 오늘 한시간 급여가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너는 그 시간에 퇴근한거라며 당연히 빼야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퇴근할때 기계로 찍는 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그건 원래 제가 알아서 체크하는거라며 다른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게 원칙이라며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 알바가 처음이라 제가 시간을 일일이 적어놨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점장님 말대로 30분을 빼고 계산해서 급여 를 계산하는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계약서대로 계산해야한다면 돈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일부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급여 공제가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님이 없어 일찍 보낸 사정은 사업주의 사정이며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 시간을 제외한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조퇴, 결근 등을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공제되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