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과실치상 여부 궁금합니다.
7월6일 강아지와 함께 운동장이 있는 카페에 놀러갔습니다.
저도 제 강아지 케어하고자 주변에 있었고
그 당시 상대방강아지 발을 실수로 밟아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앉았는데 상대방이 강아지가 물수도있으니
만지지말아달라라고해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남과 동시에 제 왼쪽 허벅지를 문 상황이며
그당시 접종여부와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곧장 응급실로가 파상풍주사와 함께 소독처치를 하였고, 상대방이 치료비 목적으로 현금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병원에 방문하여 소독을 다시 받았으며 의사는 감염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다음 소독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녁에 상대방이 괜찮으시냐 고 연락이와서
오늘 소독 한번 더 진행했으며
감염문제가 있을수도있으니 소독은 꾸준히 다니려고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견주가 감염이라는 두글자에 급발진하며
더이상의 대화가 되질않아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하여
금일 고소장 접수해놓고왔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고소장 접수여부와
치료비 목적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 지급받으신 돈을 돌려주실 이유는 없으시며,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고소 내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혐의 유무가 확인될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목적의 금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건 가능하며 고소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것이나,
고소하였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하는 건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 강아지를 밟았고 그 이후 강아지가 물게 된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