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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외제차와 접촉사고 났는데 문의합니다.

도로 주행중 외제차가 끼어들기하다가 접촉사고 일어났는데 보험사에서 8:2 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제차는 국산 경차인데 수리비가 70만원 나왔는데 상대차는 수리비가 700정도 나오고 렌트까지 하면 다나오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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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이 2:8 인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차량수리비가 고액인 외제차라도 20%에 대한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원칙이기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 수리비 비용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손해와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이기에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 기존에는 오히려 저과실 국산차의 보험처리 비용이 할증기준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할증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개정이 되어 현재는 저과실 차량의 경우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등 대물 손해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되지 않고 할증이 유예되어 3년간 할인 유예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제차랑 사고가 나셨나봅니다. 외제차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적으시더라도 상대방의 차량종류 및 파손부위에 따라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보험사통해서 확인하셔서 조율가능하시지만 수리비 같은경우에는 양측 차주분께서 어느공장에 가서 수리하는 지는 보험사에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 수리비가 외제차라서 비싼건 방법이 없으셔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