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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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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안들키려고 성범죄 당한 것 몰아간 30대 여성이있는데요

불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불륜형장을 들키려고하자 성범죄 당한것이라고 몰아가고 불륜남에게 성범죄당했다고 고소하는 행동까지 했으나 남편이 신기하게 계속 추궁해서 불륜을 잡아낸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서 여성은 징역1년 형에 나온걸로 알고 있고 불륜남은 홈캠으로 인하여 성범죄자에서 다행히 벗어 나긴 했지만 그렇다면 불륜은 인정이 돼서 또 다른 처벌을 받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로 처벌받았다면 추가 처벌될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은 불륜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간통죄가 기존에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