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납입 시 입금한 순서대로 세액공제 금액이 채워지나요?
IRP 에 300 만원 연금저축펀드에 600 만원 입금해서 900 만원 한도를 채우고 잉여 자금이 생기게 되면 연금저축펀드를 추가로 개설해서 납입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입금된 순서로 세액공제한도로 집계가 되는 건지 순서는 상관 없이 그냥 총 금액으로 집계되고 제가 직접 과세제외를 신청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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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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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총금액으로 집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은 증권사와 이야기 나누셔서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받은 기록을 내면 나중에 연금소득 비과세 로 조정을 해볼 순 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 순서와는 관계 없습니다. 1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직접 과세제외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