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처음 맡게 되어 헷갈리는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 예를 들어

2026.03.03~2027.03.02 육아휴직을 갔을 시,

납부예외 신고할 때 예외일을 26/3/3으로 하고 재개예정일을 27/3/3 로 하는게 맞나요?

그럼 26년 3월분부터 보험료가 청구 안 되고, 복직 시 27년 3월분부터는 청구 되나요?

27년 3월 3일에 복직 했을 때, 3월분 급여가 거의 다 나가니 보험료를 내야하는 거 같은데

그럴려면 3월 1일자로 재개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월중에 변동사항이 발생 했을 때,

납부예외할 때, 그 달에 보험료를 안내려고 하면 예외일을 당월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고

내려고 하면 예외일을 다음달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고

납부재개할 때, 그 달에 보험료를 안내려고 하면 재개일을 다음달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고

내려고 하면 재개일을 당월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면 되나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당월 1일인지 다음달 1일인지 해당날짜인지 .. 모두 헷갈리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재개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03.03.부터 27.03.03.까지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납부예외기간은 납부예외가 사유가 발생한 날(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 날(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라면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만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