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처음 맡게 되어 헷갈리는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2026.03.03~2027.03.02 육아휴직을 갔을 시,
납부예외 신고할 때 예외일을 26/3/3으로 하고 재개예정일을 27/3/3 로 하는게 맞나요?
그럼 26년 3월분부터 보험료가 청구 안 되고, 복직 시 27년 3월분부터는 청구 되나요?
27년 3월 3일에 복직 했을 때, 3월분 급여가 거의 다 나가니 보험료를 내야하는 거 같은데
그럴려면 3월 1일자로 재개를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월중에 변동사항이 발생 했을 때,
납부예외할 때, 그 달에 보험료를 안내려고 하면 예외일을 당월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고
내려고 하면 예외일을 다음달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고
납부재개할 때, 그 달에 보험료를 안내려고 하면 재개일을 다음달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고
내려고 하면 재개일을 당월 1일자(or 해당날짜?) 로 하면 되나요?..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당월 1일인지 다음달 1일인지 해당날짜인지 .. 모두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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