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의 근무일수
급여명세서에 보면, 근무일수와 임금 산출식을 작성하잖아요.
월급직 직원이고
임금 산출식은 월정액/26*3일 이렇게 작성했는데
(2일 소정근무일+주휴일)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2일로 작설하나오?
3일로 작성하나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대장의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실 근로일이 아니므로
2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근무일수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작성하므로, 근무일수가 2일이고 주휴일이 1일이라면, 근무일수 작성란에는 2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