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재질문)잔금날(양도날) 60세미만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날 부모님 집에 합가)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요

이번에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하는 날에 부모님댁에 전입하려는데 이런경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맞죠? 괜시리 쫄리네요.....

1주택자인 부모님이 두 분다 60세미만인 경우는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 시 동거봉양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양도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혹은 다른 주소지에 잠깐 전입신고하셨다가 양도한 이후에 합가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잔금 이전에 부모님 주소지에 합가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데에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이것저것 확인)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